부산도시공사 분양정보

용지 분양절차가이드

산업용지 분양절차

분양방법

  • 추첨제분양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시설용지, 일반실수요자택지, 공동주택건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부 용지에 대하여는 향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수의계약
    2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 미매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은 매입대상 토지중 당해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당해 필지에 대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일단 당첨 또는 낙찰이 결정된 토지는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신청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계약금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인감증명서 1통 (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제출시) 및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1통
  • 대리계약시 위임장

취·등록세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26조(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분양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면제(감면)

분양대금 대출안내

  • 대 상 자 : 분양대금의 10%이상 납부자
  • 대출기관 : 7개 금융기관 (기업/국민/우리/산업/경남/부산/농협)
  • 대출한도 :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이율 결정
  • 대출절차

분양대금 대출안내

  • 토지사용 승낙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사용 승낙
  • 소유권 이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완료 후 가능
  • 정산
    공급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준공 후 지적확정 측량면적으로 정산

택지 분양절차

분양방법

  • 경쟁입찰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추첨제 분양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시설용지, 일반실수요자택지, 공동주택건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부 용지에 대하여는 향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수의계약
    2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 미매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은 매입대상 토지중 당해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당해 필지에 대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일단 당첨 또는 낙찰이 결정된 토지는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신청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택지종류별 분양방법

구분 용지분류 비고 분양가격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유치원용지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협의양도자
(유치원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용지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용지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단독주택용지 이주대책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용의청사용지
(파출소,경찰서,우체국,
동사무소,소방파출소 등)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학교용지 교육청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 민간주택건설업체
- 협의양도인택지
- 건설교통부령에 규정된
공공기관
- 추첨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용지 전기공급시설용지, 통신시설, 자동차정류장, 시장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계약금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인감증명서 1통 (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제출시) 및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1통
  • 대리계약시 위임장

취·등록세신고납부

  • 취득세
    잔금 완납시 잔금완납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자진 신고·납부
    ※ 연부취득(2년 이상 분할 납부)은 대금 지급시마다 신고·납부
  • 등록세
    토지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소재지 지자체 세무과에 등록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세율 : 4.6%
    구분 세율 구분 세율
    취득세 취득가액의 2% 등록세 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 10% 교육세 20%

분양대금 대출안내

  • 대 상 자 : 분양대금의 10%이상 납부자
  • 대출기관 : 7개 금융기관 (기업/국민/우리/산업/경남/부산/농협)
  • 대출한도 :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이율 결정
  • 대출절차

분양대금 대출안내

  • 토지사용 승낙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사용 승낙
  • 소유권 이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완료 후 가능
  • 정산
    공급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준공 후 지적확정 측량면적으로 정산

기타토지 분양절차

지공사 보유 토지 중 1970년대 시행한 주택개량사업지구 내 사인(私人) 점유토지로 매입 또는 임대(사용료 부과)를 희망하는 점유인에 대한 매입/임대계약 절차를 안내 해 드립니다.

토지매입

기 부과한 변상금(점용료)을 완납한 자에 대해 점유 토지를 매각하고 있으며 1981. 4. 30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부매각이 가능합니다. 토지매입 금액을 토지매입 신청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절차

대금납부방법

  • 일시납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계약체결일에 납부)
    - 잔금 : 매매대금의 90%(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 납부)
  • 연부납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계약체결일에 납부)
    - 잔금 : 매매대금의 90%(계약체결일로 부터 10년 이내 납부, 연부이자4~6%)

제출서류

  • 신청서(공사 내 비치)
  • 건축물 관리대장 및 점유 입증 서류
  • 계약금(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
  • 인감증명서 1통 및 도장
  • 주민등록 등본

토지임대

기 부과한 변상금을 완납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기간의 변상금 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임대계약체결까지의 변상금
  • 임대료
  • 인감증명서 1통 및 도장

문의

  • 마케팅팀 : 051) 810 - 1254
분양문의 051-810-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