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특별공급기준에 의거 관련기관에서 통보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주인 자 |
---|---|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청약저축과관련이 없으며, 3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전산추첨함)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배우자포함) |
공통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저축 가입 은행 발급) 및 청약저축통장 : 1,2순위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미혼,단독세대주 및 배우자와 분리세대주는 호적등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제출) - 해당 무주택기간(5년, 3년)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서약서 * 주민등록증, 도장 |
해당자 구비서류 |
* 호적등본 1통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 수첩사본 1통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 * 신청시 접수증 * 계약금 (가능한 한 부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 요망)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