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분양정보

아파트형공장 분양절차가이드

아파트형공장 분양절차

입주신청

  • 시설개요 및 입주안내서 열람 후 APT형 공장 입주가능여부 확인
  • 입주안내서 양식에 있는 입주신청서 제출

입주신청서 다운로드

아파트형공장이란?

다층의 집합건물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로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용의 효율화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공장형태를 말한다.

아파트형공장의 법률적정의
아파트형공장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실정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는 공장부지의 감소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상당한 입지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활성화와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이란 특수한형태의 아이템을 건축학적으로 구성하여 주목받고 있으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자금, 세제,등의 정책지원이 확대 되고 특히 입주업종이 확대 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대상업종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수 있는 입주 대상업종으로는 도시형제조업뿐만아니라 지식산업, 연구개발업등 최첨단 업종이 입주 대상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심사

- 제출된 입주신청서 내용으로 입주자격심사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심사내용 : APT형 공장에 입주가능한 공장등록코드 확인

도시형공장 제조업

도시형공장의 범위 : 도시형공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을 말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ㆍ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 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의 사업장 )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 시설 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지식산업

지식산업이란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패션디자인업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정보통신관련업

정보통신산업이란
아파트형공장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3층이상업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실정 :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전기통신업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입주계약체결

구비서류
- 공장현장확인서 1부(공사비치), 분양신청서 또는 임대신청서 1부(공사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공장등록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 임대시 계약금 50%

잔금납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잔금 납부
- 임대시 : 잔금 50%

입주

잔금납부일 이 후 입주일로 지정된 날까지 입주해야하며, 입주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됨

분양문의 051-810-1234